시장직 걸린 오세훈…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2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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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오 시장은 여론조사 대가를 제3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새롭게 제출된 녹취록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