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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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대해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으나, 대법원장은 헌법 104조 2항상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며 재제청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 해소는 더 멀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