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주가조작′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11월20일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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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에서 열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원심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들을 판단하지 않았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로 무죄 판결 파기를 요청했다. 김 창업자 측은 불법 지시나 공모 증거가 없다며 1심 무죄 유지를 주장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11월 20일 내려질 예정이다.